체납자에게 압류한 수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