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