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7일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제6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이날 심의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들이 모여 아동 최선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연장 ▲전문위탁가정 선정 심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