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단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