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