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일, 10일 총 2회에 걸쳐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2년에 1번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