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하여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금번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