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하여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금번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하여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금번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