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