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사업소분 주민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