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