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