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는 시민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