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