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7.6.)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순천시는 2029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독립적인 기구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의 최적 후보지로‘연향들(하단부) 일원’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