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