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