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