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항만배후단지 면적제한에 대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지난 6월에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진해경자청은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40m→60m)로 물류센터 증액투자(500억 원→1,500억 원) 300%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 면적제한 완화로 또 한 번의 규제 완화를 이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