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이용학 기자] (주)제이스(대표 전찬규)에서 판매한 '두두미엘샴푸'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해당 제품이 품절(sold out)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두두미엘샴푸'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