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입지를 제한하고 기반시설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통형지구단위계획 기준은 완화하고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한 『이천시 유통형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을 제정하여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