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실조사와 함께 10월 말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먼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