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 장마 기간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