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13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연구단체조례)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연구단체조례는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맞는 의정활동의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