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