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군민들의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 신안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 승인통계 조사다. 건강조사 결과는 군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문제 파악, 지역 간 지표 비교 등에 활용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군민들의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질병관리청, 신안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 승인통계 조사다. 건강조사 결과는 군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문제 파악, 지역 간 지표 비교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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