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거해 처리한다.

노후슬레이트 건물 기사와는 무관함(사진/고흥읍 혜인건축사사무소 제공)

폐슬레이트는 지난 2009년부터 신규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 가루가 흩날리는 등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