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불법 사채 해방일지'(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천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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