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