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