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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