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오는 31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주 내용은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가맹점도 소급 적용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