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지난 6월 26~27일 이틀간 삼서면 소도마을회관에서 ‘삼서소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불일치 지역으로 확인된 곳은 다시 측량을 실시해 실제 소유자 점유 현황을 지적도에 반영한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