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