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