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 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이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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