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