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정근수당) 지급방식을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 당해연도 1월과 7월 보수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존 정근수당은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해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