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등을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보수 사례

사업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