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