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수비 지원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등을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