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_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감면 안내

가정용 1단계(1~20톤)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톤)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천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천670원으로 약 1천53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