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천일염 가격 급등 및 품귀현상에 따른 불법행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31일(19주간)까지 무허가 천일염 생산·판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천일염 허가업체 전국 총 926개소 중 약 92%를 차지하는 848개 업체가 관내에 밀집되어 있어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