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