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7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앞 행복주택, 아미4 행복주택,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이며, 협의체 진행 방식에 관하여 민간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협약서(이하“협약”) 체결 시 협약에 급격한 물가변동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미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민간참여자 등(이하 “민간사업자”)이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시행자는 협의체를 통해 요청의 적정성을 판단 후 증액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