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22일 경기도청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청 전경

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