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간 개회한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학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3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