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7월부터 9월까지, 11월과 12월 등 총 5개월 동안 최대 월 5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