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가 6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