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