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