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